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무장애 환경 구축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기타 사회구성원의 사회생활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와 '장벽 없는 환경 건설 조례' 등 법률, 행정 규정을 제정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무장애 환경 건설 및 관련 관리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무장애 환경 건설이란 장애인과 기타 사회 구성원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고 관련 건물에 출입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을 가리킨다. ,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세요. 제4조 시, 구 인민정부는 무장애 환경 건설 및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무장애 환경 건설 및 개발 계획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시킨다. , 무장애 환경 건설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조직합니다.
무장애 환경 구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 도시 및 농촌 개발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무장애 시설 건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무장애 시설 건설을 감독 검사해야 합니다.
개발 및 개혁, 기획, 정보화, 교통, 치안, 문화, 라디오, 영화 및 TV, 언론 및 출판, 보건 및 가족 계획, 교육 등 행정 부서는 무장애 환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건설 및 관련 관리를 수행합니다.
장애인연합회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무장애 환경 구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 가족의 무장애 혁신을 추진합니다. 제6조 시, 구 인민정부와 해당 부서, 장애인연합회 및 관련 사회단체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무장애 환경 건설을 홍보하고 무장애 지식을 대중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무장애 환경 구축에 대한 공공복지 홍보를 강화하고 무장애 환경 구축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제7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단위의 대외봉사기관과 도농 풀뿌리 대중자치단체는 관련 직원에게 무장애 지식교육과 필요한 보조봉사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공민, 법인, 비법인 조직은 무장애시설 이용규정을 준수하고 의식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무장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점유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장애 시설을 훼손 또는 침해하거나 무장애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나 신고를 접수한 후 관련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제9조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와 기타 관련 단위, 개인은 무장애 환경 건설에 관해 관련 부서, 단위에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적시에 처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10조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 및 본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장애 환경 건설 및 관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 및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무장애 시설 건설 제11조 본 시에서 신축, 개조 또는 확장된 무장애 시설, 공공 건물, 대중 교통 시설, 주거용 건물 및 주거 지역은 무장애 시설 엔지니어링 규정에 따라 건설되어야 한다. 표준 건설 및 건설 프로젝트 본체와의 동시 설계, 건설 및 납품.
새롭게 건설되는 무장애 시설은 주변 무장애 시설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12조: 관련 기관이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도면 설계 문서를 검토할 때 국가의 무장애 시설 건설 의무 표준에 따라 무장애 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심사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신축, 재건축, 확장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준공 승인 시 무장애 시설을 검사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설계 문서 및 건설 기술 표준은 완료 승인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 승인을 조직하기 전에 건설 단위에서는 장애인 및 기타 대표자를 초청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무장애 시설을 시험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무장애 시설 시범 사용에 관한 기타 대표자:
(1) 국가 기관 및 기관의 외부 서비스 장소,
(2) 교통, 문화, 스포츠, 교육, 의료 및 건강, 관광 등;
( 3) 금융, 우편, 통신 및 기타 사업장;
(4) 대규모 및 상업 서비스 시설 중형 쇼핑몰, 음식점, 숙박시설,
(5) 간호시설 등 공공기관 및 간호시설 ***장소. 제14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무장애 시설의 개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무장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 및 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무장애 개조 계획에 따라 개조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5조 무장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무장애 시설을 보호하고, 손상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적시에 수리하여 무장애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장애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무장애 시설의 유지 및 수리 책임에 동의해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무장애 시설의 소유자는 유지 관리 및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리하다. 제16조 시 및 구 인민 정부는 다음 기관 및 장소의 무장애 혁신 촉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특수 교육, 재활, 사회 복지 및 기타 기관
(2) ) 국가 기관의 외부 서비스 장소,
(3) 문화, 스포츠, 의료, 건강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장소,
(4) 교통, 금융 , 우편 서비스, 통신, 상업, 관광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장소
(5) 거리, 타운십(마을) 및 지역 사회(마을)의 공공 서비스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