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거주지는 기업의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민법통칙 제39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다.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3조 공민의 주소라 함은 공민의 호적지를 말하며,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의 주소를 말한다.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점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