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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분기 및 중기 실적 예고에 관한 규정을 구하다

심교소는 최근' 상장회사 실적 예고, 실적 속보 공개 업무 지침' 을 제정했다. "지침" 은 심시보드 상장사의 실적 정보 공개에만 적용되며, 상장회사 이사회는 세 가지 경우 제때에 실적 예고를 해야 한다. < P > 이 세 가지 경우: 회사의 본 보고 기간 또는 미래 보고 기간 (보고 기말까지는 12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실적이 손실, 결손 실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변경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회계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재무회계나 초보적 감사확인을 거쳐 해당 연도의 경영 실적은 적자를 내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것 (상장 또는 5% 이상 하락) 을 보였다. 다른 심교소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러나 비교 기수가 비교적 작을 때 상장회사는 심교소에 면제 공개 실적 예고를 신청할 수 있다. < P >' 가이드' 는 상장사가 3 분기 보고서에 대한 경영 실적을 예고하고 수정할 때 회사 연초부터 본 보고 기말까지, 3 분기 본분기 실적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적 예고를 게재한 후 실제 실적과 예상 실적이 크게 다를 경우 상장사는 실적 예고수정 공고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 P > 또한 상장사는 정기 보고 발표 전 실적이 조기에 유출되거나 실적 소문으로 회사 주식 및 파생품종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본 보고 기간 관련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실적 속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심교소는 상장회사들이 정기보고 공개에 앞서 정기보고 실적 속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독려했지만, 실적 속보를 공개한 후 실제 실적과 실적 속보가 크게 다를 경우 상장회사는 실적 속보 수정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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