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 이후 2011년 둥잉시 기업의 사회보험 지급 기준을 결정할 때 최대 한도는 월 8,432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한도는 월 1,687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2년 3월 이후에는 산둥성 연차통계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