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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증명서 공제 문제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양식은 청구서 발행 후 90일이 경과한 후 1차 징수 종료 전에 공제되며, 공제액은 '일반징수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 디스크를 만들어 양식 사본을 인쇄한 다음 지불 전표 사본을 만들어 IRS에 직접 가서 신고할 때 공제하세요.

그러나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지역 특별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서 '비교 후 공제' 관리조치 시범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궈) Shui Han [2009] No. 83), 허베이, 2009년 4월 1일부터 허난, 광동, 심천의 관세 납부 증명서는 먼저 "관세 납부 바우처 공제 목록"(종이 자료 및 전자 데이터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및 비교를 거쳐야 하며, 비교에 합격한 후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Yunfu는 광둥성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특별 송장 인증과 같은 감사 및 비교를 위해 먼저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광동). 규정에 따라 원본 소프트웨어를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감사 결과 통지를 통과한 후에만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광둥성 및 선전에서 온 두 가지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전에서 온 문서는 온라인 신고 처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광둥성 국세국은 다음과 같이 국가 세무국의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관세 수입 시범 시행. 특별부가가치세 납부서류 '선비교 후 공제' 관리조치에 관한 공지

광동국수한[2009] 제153호

광저우 및 현급 시 국가 세무국:

특수관세 수입의 '1차 비교 후 공제' 관리 방법 시범 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 일부 지역의 부가가치세 납부 서류'(이하 '통지')(국가세무서[2009] No. 83)를 귀하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지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국에서는 다음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1. 새로운 관리조치에는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서(이하 관세납부서)의 공제방법과 관세납부금의 징수·제출·공제신고가 포함된다. 기업 데이터 형성 시범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세무 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지"의 정책 조항 및 특정 요구 사항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2. 2009년 3월 말 이전에 취득한 관세납부증명서의 경우, 일반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올해 4월 신고기간 동안 기존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되면 납세자의 전자 신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됩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관세 납부 증명서는 모두 업그레이드된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 감사 및 비교를 수행합니다. 이달 말 전에.

3. '비교보류' 상태의 비정상적인 감사 비교 결과 및 정보는 납세자 데이터 수집 오류로 인해 수정되어 다시 감사될 수 있습니다. 관세 납부서 정보 제출 기한(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납세자는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를 수정하고, 기한 이후에는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는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달에 "비정상 관세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명세서 확인신청서"(별표2)를 작성하고, 과세당국의 검토 후 과세말에서 대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 당국.

4. 상담기간 중 일반납세자는 '선비교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4월 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관세납부증명서 정보는 기존 심사에서 계속 처리됩니다. 비교를 위해 이 부분의 매칭자료는 여전히 FTP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므로, 2009년 5월과 6월의 신고기간 및 안내기간에 일반납세자가 공제신고할 수 있는 관세납부서의 세액은 동일합니다. 신규 및 기존 관세 감사 시스템의 데이터 합계입니다.

5. 관세납부서류 '비교 후 공제' 관리 시범 시행 후, 세무국에서 수집한 관세납부서류 다섯 번째 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는 감사 비교 및 ​​공제를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정보 입력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시범 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는 관련 감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 및 분석해야 합니다. 구현 중에 문제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적시에 지방 국에 보고하십시오. 방법.

광동성 국세국

2009년 4월 9일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양식의 시범 실시에 대해 "첫 번째와 비교 그런 다음 "공제" 관리 조치에 관한 고시

심천국수 고시 [2009] 제4호

관세 수입 부가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별납부서(이하 관세납부서) 국가세무총국의 "선비교 후 공제" 시범 실시에 관한 고시 특별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관리 방법에 따른 세금 공제 관리 일부 지역 납부서'(국수한[2009] 제83호), 2009년 4월부터 우리시는 4월 1일부터 관세납부서류를 '선비교 후 공제'하는 관리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 2009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납부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납부증명서 공제목록"의 전산자료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납세자는 월별 신고기간 동안 관할 세무당국에 전월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납부내역서 감사결과 통지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미디어 신고 포함)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후에는 관세납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특별관세수입부가가치세' 감사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관세수입부가가치세 특별납부서 감사결과통지서'는 신고서 첨부자료로 사용되며,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관된 감사 결과가 있는 관세 납부 서류의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감사 결과를 제공하는 달의 보고 기간 내에 공제를 신고해야 하며, 연체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링크가 누락되었거나, 번호가 지정된 관세 납부 서류가 중복되어 납세자 데이터 수집 오류이고 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다시 수집하여 감사 비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감사결과를 제공한 달에 자료수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자료수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다시 감사 및 비교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징수 착오가 아닌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당국은 관세 납부 대장의 정보가 납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검토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납세자는 실제 수입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달 신고기간 내에 공제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2009년 5월 신고기간(해당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했으나 아직 일관된 확인을 받지 못한 관세납부서의 매입세액 감사 결과는 별표 2의 "VAT 납부" 신고서" 28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납세자는 '미납세액' 계정 아래 '공제할 매입세액' 세부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정은 납세자가 감사를 신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관세납부서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직 일관된 감사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납세자가 관세 납부 증명서를 취득한 후 "미납세금 - 공제할 매입세액" 세부 계정을 차감하고 해당 계정에 대변을 기입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가 일치하고 검증 후 공제가 허용된 경우 "미납세액"이 해당 계좌에 입금됩니다. - 공제할 매입세액"을 차변에 기입해야 합니다.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입세)" 열에 "지불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계정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확인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 공제할 매입세액" 항목에 빨간색 문자가 차감되며, 해당 계좌에 빨간색 문자가 적립됩니다.

납세자가 시행 과정에서 질문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에 문의하거나 123661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지합니다.

심천시 국세국

2009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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