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규정' 제28조에 의거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공안기관 사건처리부서는 증거 확보를 위한 통지서를 승인하고 발행합니다. 양도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은 녹음, 비디오 녹음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이 수집한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인의 진술 및 감정 기록, 감정 기록, 현장 기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