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는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을 규제하기 위해 상장회사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 질서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며 증권시장 자원의 최적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증권법, 회사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제 2 조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은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증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정부와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제 3 조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 활동은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의 정보 공개 의무자는 상장회사의 권익과 변동상황을 충분히 공개하고 법에 따라 보고 공고 등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기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보고하고 공고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제 4 조 상장회사의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은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은 국가산업정책, 산업접근, 국유주 양도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비준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지분 변동에 종사하며,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 중국 법률을 적용하고 중국 사법과 중재 관할에 복종해야 한다.
1, (2006 년 5 월 7 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 180 회 의장사무회의 심의가 통과되었다. 2008 년 8 월 27 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63 조 개정 결정', 2008 년 8 월 27 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 누구도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인수된 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