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에 따라 청산과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행정기관의 철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신청해 행정기관이 내린 취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회사의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고, 회사 주체 자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경영 자격은 이미 취소되었다. 이와 함께 일부 성공상국은 취소된 기업법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3 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자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회사는 이사, 감사, 사장을 맡을 수 없다. 취소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을 요구하거나, 1 급 상공행정관리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상 철회와 취소의 차이:
1, 정의가 다릅니다. 취소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원등기기관에 신청하여 규정된 청산 수속을 밟은 후 완전히 사라지고, 법인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되고, 직공은 모두 사퇴하고, 은행의 돈은 모두 회수하고, 채권채무는 모두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 상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을 중단한 최종적이고 유일하며 합법적인 결과이다. 취소는 기업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규정을 위반하여 상공행정관리부에 의해 경영 활동을 강제로 중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철회 후 취소될 때까지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기소 및 응소할 권리가 있지만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회사 상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을 중단한 최종적이고 유일하며 합법적인 결과이다. 관련 서류와 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등록기 주관기관에 시장경제활동과 민사관계 종료를 신청하는 것은 기업의 등록행위이다. 취소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리권한에 의거한 행정처벌이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이다.
3. 과정은 다르다. 기업이 로그아웃하면 기업이 가야 할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 청산팀을 설립하고, 청산보고를 하고, 세금과 임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세금을 상쇄하고, 상공업을 상쇄하고, 은행을 상쇄하고, 위의 절차를 완성해야 기업이 합법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 나라 법률은 철회된 회사의 회복에 대한 규정이 없다. 철회는 일종의 행정처벌로, 법정처벌이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복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일단 취소 착오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린 관계자를 처벌할 것이다. 따라서 철회된 회사는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상공국의 위법을 판정하는 것 외에는 회복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