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제 14 조 제 2 항은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등 법률, 규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정부 정보를 심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이 정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나 동급 기밀 업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는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감찰기관과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행정기관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부 정보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