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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감사 감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감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질서를 보호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구 (시) 감사기관은 시장, 구 (시) 시장 및 상급 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감사감독을 담당하고 법률, 규정 및 본급 정부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다.

시, 구 (시) 감사기관은 각각 동급 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하며, 감사업무는 주로 상급감사기관의 지도력을 받는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사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감사인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감사자원을 총괄적으로 활용해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력이 감사감독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결백하고 공무를 지키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사항을 처리할 때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2 장 재정감사 제 6 조 감사기관은 본급 예산 집행과 예산외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감사기관은 하급정부 예산의 집행과 결산, 예산외 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본급 재정부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예산지출과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감사기관은 각 예산년도가 끝난 후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를 감사하고 본급 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구 (시)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연간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년도 감사보고서에 열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정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본급 예산 집행 중의 문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급 정부는 감사 결과를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은 정부 조달, 국고 집중 수령 및 회계 집중 회계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12 조 감사기관은 본급 정부 부처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직무 수행시 재정자금 사용의 경제성, 효율성 및 수익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감사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금융기관과 기업사업단위의 감사 제 13 조 감사국의 권한에 따라 시 감사기관은 국유금융기관과 국유자산이 지주를 차지하거나 주도적인 금융기관을 감사감독한다.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지방법인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한 감사감독을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14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 기업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a) 국유 소유 기업;

(2)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3) 해외 또는 해외 지역에 설립된 국유기업, 국유자산이 지주를 차지하거나 주도적인 기업, 사업단위;

(4) 본급 정부가 지정한 집단기업과 기타 국유자산기업. 제 15 조 감사기관은 본급 국유자산 운영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본급 정부가 지정한 자산에 공익과 관련된 기업사업단위와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장 투자 프로젝트 감사 제 17 조 감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금, 자산 또는 융자가 있는 투자 항목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a) 재정 자금;

(2) 정부와 그 부서가 관리하고 위탁한 기금과 자금;

(3)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원조 자금 및 대출;

(4) 기업과 기관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유 자산;

(5)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감사감독을 해야 하는 기타 자금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관은 투자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금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감사기관은 투자 항목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주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a) 입찰 상황;

(2) 자금 출처, 관리 및 사용;

(3) 예산 집행;

(4) 최종 계정 및 자산 이전 완료;

(e) 투자 이익;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사항. 제 19 조 감사기관이 투자 프로젝트를 감사할 때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조사, 설계, 시공, 조달, 공급, 감독 단위의 재정수지를 감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사기관이 투자 항목에 대해 내린 감사 결정은 투자 프로젝트 당사자가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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