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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방 금융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금융기관과 그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본 시의 금융건강 발전을 촉진하고, 상해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지방금융기관과 그 활동의 감독 관리, 위험 예방 및 처분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국가는 지방 금융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 인민 정부는 각종 지방 거래 장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소액대출회사, 금융보증회사, 지역주식시장, 전당포, 금융임대회사, 상업보리회사, 지방자산관리회사,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가 지방인민정부 감독관리를 승인하는 기타 금융속성을 가진 조직을 포함한다. 제 3 조 본 시의 지방 금융 감독 관리는 안전 건전성, 질서, 혁신 발전의 원칙을 따르고, 서비스 실체 경제를 견지하고,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금융 개혁을 심화시키는 목표를 견지하고, 금융 서비스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국가금융안정과 발전위원회의 지도와 감독하에 금융업무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 시의 금융개혁 발전, 금융위험방지 등 중대한 사항을 총괄해야 한다.

본 시의 금융업무의사조정기구는 국무원 금융안정과 발전위원회 사무실 등 지방조정기관과의 금융감독, 위험처분, 정보공유,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방금융 관련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금융감독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금융위험예방과 처분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지방금융감독부는 본 시의 지방금융기관과 그 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감독관리세칙 제정, 조사통계 실시, 관련 위험감시경보 조직, 예방처분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구 금융업무부는 시 지방금융감독부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 등록된 지방금융조직에 대한 초심과 정보통계의 책임을 맡고 위험 모니터링, 경보 및 방범 관련 업무를 조직하고 적절한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한다.

발전개혁, 경제정보화, 비즈니스, 공안, 시장감독, 재정, 국자, 홍보, 문화관광, 교통운송, 농업농촌, 기술, 교육, 민정, 주택도시건설관리, 인터넷편지, 통신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지방금융감독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는 지방금융감독관리정보플랫폼 (이하 감독플랫폼) 을 세우고 국가금융기초데이터베이스건설에 참여해 국가통일계획에 따라 지방금융감독관리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감독 플랫폼은 시 지방 금융 감독 부서가 건설하고 운영한다.

시 지방금융감독부는 현대정보기술의 규제 플랫폼 응용을 추진하고, 규제 플랫폼을 통해 규제 정보 수집, 업계 통계 및 위험 모니터링 경보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의 규제 정보 상호 연결 공유를 실현하고, 금융 위험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경고 및 처분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계획을 보완하고, 금융시장 체계 건설과 금융요소 자원 집결을 지원하고, 금융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금융 혁신의 활력을 자극하고, 금융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금융자원 구성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방사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시는 중국 (상해) 자유무역실험구와 임항 신구 금융상품, 업무, 감독 시범 혁신을 추진한다.

본 시는 중앙금융감독부와 협력하여 금융과학기술 응용 파일럿을 추진하고, 금융과학기술 응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과학기술혁신과 금융혁신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상해국제금융센터 건설과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의 연계를 강화한다. 제 8 조 본 시는 창강 삼각주 지역 금융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건전한 위험모니터링 경보와 규제법 집행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 공유와 협동처리를 강화하고, 창강 삼각주 지역 금융서비스의 고품질 일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금융기관 행동규범 제 9 조는 본 도시에 지방금융기관을 설립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시범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시 지방금융감독부는 공식 홈페이지,' 일망사무소' 등 정부 플랫폼에서 국가가 규정한 지방금융기관 설립 신청 조건, 절차, 신청 자료 목록 및 시범문을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금융기관의 다음 사항은 시 지방금융감독부나 구금융업무부 (이하 지방금융관리부) 에 신고해야 한다.

(1) 본 시 또는 외성시에 지사를 설립한다.

(2) 기관명, 거주지 또는 주요 사업장, 등록자본, 지주주주 또는 주요 주주를 변경합니다.

(3) 법정 대리인,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을 변경합니다.

(4) 시 지방금융감독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해야 할 사항.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국가 규정에 비준이 필요하거나 기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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