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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정부정보공개업무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2008년 5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정식 시행된 이후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용하게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부 정보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실제 작업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x0d\ 1. 정보공개, 서신 및 방문, 사업상담의 차이점에 주의하십시오. \x0d\ 정보공개 신청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일부 신청자들은 정보공개를 다른 사업체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청자가 정보 공개를 명목으로 불만 사항이나 비즈니스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정보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을 우선 심사해 판단해 배제해야 한다. 실제로 정보공개, 민원, 사업상담은 개념이나 처리방법, 구제채널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신청인이 해당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이미 생성된 기존 정보이므로 행정기관은 이를 재가공하거나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 형식은 사본 또는 기타 적절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위가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 또는 각급 업무 부서에 제안, 의견, 불만을 제기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를 처리합니다.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 기관. 행정기관은 서신 및 방문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서신을 작성하거나 전화한 자에게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청원인이 청원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원인은 상급 기관에 검토 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상담이란 행정기관에 경영상의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경영대책 및 제안을 요구·청탁하는 국민,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경영협의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이는 행정지도 행위로서 당사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자는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x0d\ 2. 신청서에 따른 공개신청 대상 및 내용 검토에 주의하세요 \x0d\ 첫 번째 쟁점은 신청자의 자격입니다. "규정"은 신청자가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정부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한다고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무원 판공실의 의견'에는 '행정 기관이 신청자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의 특별한 요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급".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행정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은 "피고인이 신청인 자신의 생산, 생활, 과학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연구 및 기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피고가 정부 정보 획득 신청이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에 대한 특별한 요구에 근거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라는 특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를 근거로 제공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고지하거나 설명할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특별한 요구"에 속합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특별한 필요'에 대한 증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특별한 필요'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이 '특별한 필요'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야 한다. 신청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한 행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이 해당 신청이 “특별한 필요”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사실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x0d\ 두 번째 문제는 신청서 내용입니다. 신청자의 신청서 내용은 규정의 정부 정보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명백히 정보 공개 신청이 아닌 상황 외에도 주의할 만한 몇 가지 유형의 상황이 있습니다:\x0d\ 1. 신청자의 신청 정보가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로 이관된 경우, 행정 기관은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기록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해당 정보가 해당 기관의 기록 보관소 또는 직원에 의해 계속 보관되거나 국립 기록 보관소로 전송되는 경우 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x0d\ 2. 정보공개라는 명목으로 사건파일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행정처분, 행정재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처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다만,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건의 관계인이 사건파일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x0d\ 3. 정보 공개라는 명목으로 공개 출판물 제공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생산, 수집, 요약, 분석, 가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하다'는 것은 '찾아서 다시 모으고, 정리하고,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수집'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x0d\ 3. 법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부 정보의 범위에 주의하십시오. \x0d\ "규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부 정보는 정보 공개에서 예외입니다. 실제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x0d\ 1. 기밀 수준이나 기밀 유지 기간이 표시된 사항은 국가 기밀이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밀보호법'은 국가기밀의 범위와 분류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밀 수준과 비밀 유지 기간이 결정된 모든 사항은 국가기밀입니다. 해당 사항의 공개를 신청한 사람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x0d\ 2. 사전에 분류되지 않은 정부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은 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보호법" 및 그 시행 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기밀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해당 정보가 국가 기밀과 관련되어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 공공 안보, 경제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밀 유지 검토의 결론은 해당 정보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 보안, 공공 보안, 또는 사회 안정. 경제적 안정과 사회 안정의 근거와 이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비밀유지 검토 후에도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주무부서 또는 동급 비밀유지 부서에 보고하여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소관부서 또는 동급 비밀유지부서가 비공개로 간주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정부정보 공개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하여 검토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서명한 행정기관이 여전히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0d\ 3.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부 정보는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 기관이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대중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 \x0d\ 영업비밀 식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을 명확히 정의하는 법률 중 하나가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이며 권리자가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말한다. 법률과 최고인민법원 사법부는 행정기관이 영업비밀에 포함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분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실제 또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와 같은 측면과 권리자가 정보 방지를 위해 "상업적 가치 및 기타 특정 상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채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누출.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x0d\ 개인정보의 식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와 확장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없으며,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식별은 논란이 되기 쉽습니다. 개념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원, 재산, 통신, 평판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에만 관련되고 권리 보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 위와 유사한 특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x0d\ 실제로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주체마다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후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권리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권리 보유자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공익을 이유로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익에 관련되며,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실과 이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공개된 정보의 내용과 사유는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행정기관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유로 신청인에게 정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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