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회사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송장 취득부 및 송장 사용을 보류합니다.
2. 이상가구가 3 개월 이상 인정한 경우 세무서도 세무등록증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3. 세무서에서는 2 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이상 가구로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 세금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수출기업이 이상가구로 등재된 경우 세무서는 당분간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환급금을 처리하지 않는다.
5.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납세자가 비정상가구 종료를 신청하려면 세무서도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세무서가 정보를 받은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과정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2. 납세자의 세무등록증은 이미 무효로 선포되었으므로, 원래의 세무등록증을 압수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3. 납세자 보충 신고 후 세금, 연체료금,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세자의 이상 상태를 해제한다. 최소 벌금 1000 원입니다.
확장 데이터:
비정상가구란 이미 세무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세무서 파원 현장 점검을 거쳐 행방 없이 납세의무를 집행할 수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비정상가구는 세수 징수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운행 질서도 파괴한다. 그들의 피해는 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규정에 따라 송장을 검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허비하는 등 나타난다. 국가가 시장 경제 질서를 대대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맥락에서 세무서는 특히 비정상 가구에 대한 청산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 가지 측면.
생각하다
세무등록을 이미 처리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서는 그 기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세원관리부는 현장 점검을 파견하여 행방이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종합 업무 부서의 비준을 거쳐 이상가로 간주되다. 주관 세무서는 반드시 그 세금 등록증, 송장수령서 및 송장의 사용을 보류해야 한다.
취소
세무서는 2 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이상 가구로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 세금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거
이상가구로 인정받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서에 의해 추적되면 주관세무서는 위반 후 이상자를 종합징수관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하고 분실된 송장을 상쇄하며 체납금을 납부한다.
이상 가구 검사
호별 검사 과정에서 주관 세무서는 비정상 가구에 중점을 두고 정리된 검사를 받은 비정상 가구를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탈세 누세 또는 허위 송장 발행 행위가 있는 경우,' 세금 징수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탈세나 허위 인보이스가 발견되지 않으면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이상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