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추가 설명을 할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 비실질적 요구로 인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입찰을 15 일로 미룰까요?

추가 설명을 할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 비실질적 요구로 인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입찰을 15 일로 미룰까요?

정부 조달 상품 및 서비스 입찰 입찰 관리 방법 (명령 재무부 18) 제 27 조 입찰 구매 기관이 발표된 입찰 문서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경우,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 15 일 전에 재무 부서에서 지정한 정부 조달 정보 발행 매체에 수정 공고를 발표하고 모든 입찰 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해명이나 수정은 입찰 서류의 일부이다.

제 28 조 입찰 구매 단위는 구체적인 구매 상황에 따라 입찰 마감일과 개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 3 일 전에 모든 입찰 문서 수취인에게 변경 시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재무 부서에서 지정한 정부 구매 정보 발행 매체에 변경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구매 단위는 이미 발송된 입찰 서류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입찰 서류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규정된 입찰 마감일 15 일 전에 모든 입찰 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정부가 지정한 정부 조달 정보 발행 매체에 수정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2.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 15 일 미만의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미 입찰 서류를 구매한 잠재적 입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 확인 후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구매 단위는 구체적인 구매 상황에 따라 입찰 마감일과 개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 3 일 전에 모든 입찰 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정된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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