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맺고 고용주가 퇴직한 직원의 재입사 조건을 정할 때, 근로자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하며, 고용주의 인사제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직무가 너무 짧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직무에 합류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기간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끝난 후 재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법성, 공정성, 평등성과 자발성, 협의를 통한 합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노동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급여, 근로자 교육, 노동규율 및 기타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합니다. 노동할당량 관리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 근로자가 협의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노동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이름, 주소,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직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업무 내용 및 근무 위치
(5)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근로 조건 및 직업적 위험 보호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대로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근로계약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수습기간, 훈련, 비밀유지, 보충보험,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