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5조 1항은 '행정처벌은 공정성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서는 시행 기관, 사건 제기 근거, 시행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 구제방법 경로 등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처벌은 주로 사회질서 및 사회사건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개인 및 단위에 대한 처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은 다른 범죄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은 비교적 인도적이고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