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간경 공시가 끝난 후 채용인원이 자발적으로 채용자격을 포기한 사람은 채용기관의 서면 동의를 거쳐 해당 직위시험 성적, 신체검사, 시찰 결과 합격자 중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까지 차례로 보충할 수 있다. 승인 후 채용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정법 간경 주관부는 채용 자격을 취소하고 부정직한 인원 명단에 기재할 것이다.
채용자격을 포기하려면 채용 기관에 자발적으로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성실한 서류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 가지 않거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고용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은 성실 서류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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