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생존이란 회사가 법률에 따라 존재하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시, 일반,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주의 사망, 탈퇴, 파산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영구적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기업의 영업상황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개시를 말하며, 신설기업에는 부분생산 또는 시운전이 포함된다. 지방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운영 중, 정상, 운영 중, 운영 및 등록 중, 유효한, 운영 및 등록 중은 운영 중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관리, 시장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을 표준화합니다.
1. 사업 상태의 존속이란 기업이 법률에 따라 존재하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개시, 일반,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2. 현업상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신설기업이 부분생산 또는 시운전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지방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영 중, 정상, 운영 중, 운영 및 등록 중, 유효하며 운영 및 등록 중은 운영 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사업 상태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사업 허가가 취소되며 이는 공상국이 불법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 처벌입니다. 기업의 허가증이 취소된 후, 법에 따라 청산되고, 공상등록 말소가 완료된 후 기업의 법인은 말소됩니다.
4. 사업 상태 취소는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 상태를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5. 사업 지위 이전은 기업 등록 기관의 변경 및 특정 기관에서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6. 사업 상태 이전은 기업 등록 권한의 변경 및 특정 권한으로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7. 영업 중단이란 어떤 이유로 기업이 기간 종료 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조건 변경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사업 청산이란 정관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 취소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이 종료된 후 회사의 재산, 채권,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경제활동의 법적 근거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상공행정에 관한 경과규정" 제26조 등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타 사업자등록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관련법규 및 규장에 따라 경고, 불법소득의 몰수, 벌금, 시정명령 등의 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을 위해 영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