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목어업법인과 그 산하가 제 1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활동단위.
2, 제 2, 제 3 산업법인단위는 제 1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활동단위에 속한다.
기타 등록되지 않은 제 1 산업에 종사하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