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구, 법인 단위, 천연자원, 공간 지리, 거시경제 등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기관은 통합 전자 정부 네트워크 플랫폼 및 정보 보안 인프라를 사용하여 정부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상호 연결 및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기관과 사회공공서비스기관은 업무정보자원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공유와 교환제도의 원칙에 따라 본급 정부정보교환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20 조 정보자원 개발 이용은 지적재산권,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허위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 21 조 다음 정보는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관련 기관은 정보 발생 또는 변경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부 공공정보망에 게시해야 하며, 단위와 개인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지방 법규,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
(2) 국가 기관의 기관 설정, 기능, 책임 및 절차
(3) 행정 허가 사항, 근거 및 조건,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 수량, 절차, 기간, 시행 주체 및 결과
(4) 유료 품목, 표준 및 근거;
(5) 법령은 공개해야 할 기타 정부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