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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이연수수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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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방과후 초과근무수수료는 비영리 비용이므로 학생들이 지불한 초과근무수수료는 모두 주정부 재정부에 이관되며, 그 중 90%는 보건복지부에 반환됩니다.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각 과목의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사가 수업 후에 받는 연장근무비는 급여소득에 합산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과후 연장봉사, 일명 방과후 '3시 30분' 봉사는 '이중 축소' 정책을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캠퍼스 봉사이다. 일과 일의 분담과 휴식 시간의 불일치로 인해 학부모들이 방과 후 3시 30분에 자녀의 방과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학교가 나서서 숙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에서의 개인교습 및 질 향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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