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을 조회할 수 있나요?
예,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산업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경우,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신청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직원, 가까운 친척, 노동조합 단체도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업무상 상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장해등급과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
따라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은 공개 정보를 조회하여 업무상 재해 판정 결과 및 관련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무 관련 부상 결정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은 공개 정보를 확인하여 업무 관련 부상 결정 결과 및 관련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조례"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 근무 시간 전후의 직장에서 성노동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사람
(5)
(6) 퇴근길에 본인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