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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회사가 일반 납세자인지 소규모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대 기업을 조사하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송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송장에 세율이 사용된다면 일반 납세자입니다. 징수율을 사용하면 소규모 납세자다.

현행세율은 13%, 9%, 6% 입니다.

징수율은 각각 5%, 3%, 2%, 1.5%, 1% 였다.

스스로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한 후 인터페이스-내 정보-납세자 정보-자격 정보를 클릭하면 인터페이스 오른쪽에 납세자 자격 유형이 표시되어 기업이 일반 납세자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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