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39)
지방인민정부의 성급 기관이 계속 실시하는 행정허가 항목에 대한 결정은 이미 20 12 년 2 월 25 일 성인민정부 제 69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총독 진민르
20 13 65438+ 10 월 30 일
성 인민 정부 는 성급 기관 이 계속 실시하는 행정 허가 사업 에 대한 결정 을 진행하였다
"구이저우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국무부의 의견" (국발 [20 12]2 호), "국무원 제 6 차 취소와 행정비준사항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 [201 심사를 거쳐 성 인민 정부는 성급 기관이 계속 실시하는 357 건의 행정 허가 사항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각 관련 기관은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문제의 공시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사무실에서 행정허가문제의 이름, 근거, 조건, 절차, 기한, 연심, 수수료 및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신청서 시범문, 신고 채널 및 방식을 공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보조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행정허가사항에 관한 지방인민정부의 결정" 은 계속 성직기관 시행 (명령 제 10 호) 20 1 년 8 월 5 일 공포된 성정부 128) 에 의해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파일: 성급 기관이 계속 시행하는 행정허가 항목 목록 (357 개 항목)
주정부 기관이 계속 시행하는 행정 허가 프로젝트 카탈로그 (357 개 항목)
아니요. 프로젝트 이름 법적 근거는 시행 기관 1 의 주석입니다. 고등학교의 설립, 분립, 합병, 해지 및 변경, 성 중등전문학교 및 기술학교 합병, 정지 승인.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구이저우성 직업기술교육 잠행조례' 2 성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문화재보호단위 보호 범위 내에서 다른 건설공사나 폭파를 진행했다. 시추의 심사, 발굴 등의 작업'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성 인민정부 3 은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토지용도'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관리법' 성 인민정부 4 심사 관할 구역 내 건설사업 사용 국유건설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256 호) 성 인민정부 6 특정 건설사업 사용 국유미사용 토지승인용지 면적 10 헥타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256 호)' 구이저우성 토지관리조례' 성 인민정부 7 건설사업 점유토지승인은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토지관리법, 성인민정부 8 개발소금자원개발소금기업, 염업관리조례 (국무부령 5 1 호) 성인민정부 9 승인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나 지방표준보다 낮은 수림종묘를 사용하여 생산을 승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구이저우 () 성 삼림종묘관리조례 () 성 인민정부 10 승인 수로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3 호) 성 인민정부 1 1 정부 투자 및 기업 투자 건설의 중대하고 제한적인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국무원 투자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국발 [2004] 20 호' 행정심사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 [2065552 호),' 기업 투자 프로젝트 승인 잠행 조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명령 제/ 구이저우 () 성 개발 개혁위원회 () 의 주요 책임 내 기관과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성 인민정부 사무청 () (구이저우 (2009)170 호) 에 대한 회답, 자금 프로젝트 승인 서류 권한' (구이저우발 변경 [20 10]2589 호) 과' 현 확대 (시, 경제특구 경제관리권한 시행 방안 (구이저우발 개편구 [20 12) 그리고'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4]2 호) 국가발전개혁위 (국가발전개혁위) 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위임한다는 통지성 발전개혁위 권한 내 기업 13 승인' 투자 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가발전개혁위 [2004]) 공사 건설 프로젝트 예비 입찰 방안' 중화인민공화국 * *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6 13 호)' 구이저우성 입찰조례' 성 발전개혁위 15 승인 농민에게 자금을 모으는 사업의 설립과 범위' 농민' 구이저우성 농민비용 및 노무관리조례 시행방법 (구이저우성 및 기타 학교 교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교사자격조례 (국무부령 제 188 호) 성 교육청 17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인정, 국무원은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 (국무원 명령 4 12 호) 성 교육청 18 외국인 자녀에 대한 학교 승인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국무원 명령 4 12)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399 호) 는 성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중외협력학기구 (홍콩, 마카오, 내지협력학교기구 포함) 를 설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학교운영조례' (국무부령 제 372 호) 를 비준했다. 성 교육청,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2 1 관할구 내 기업은 정부 투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대 및 제한류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 프로젝트와 업종을 개조하지 않는다. 정보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국무원 직할시가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 (국무원 명령 4 12 호)'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4] 20 호)' 기업투자프로젝트 승인 잠행조치' (국가) 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