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국가표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생산기업 등록서식의 제품 품질기준은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유해원인 식별'과 '중요화학물질'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원" "원인식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표준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원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와 방법을 규정하고 생산, 저장, 사용하는 생산단위 및 사업단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20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등록서식에 제품품질기준을 두고 있다. 생산 기업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생산 기업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22조 생산경영 단위의 전체 직원에 대한 안전생산책임제도는 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직위별 책임 및 평가기준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모든 직원의 안전생산책임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직원의 안전생산책임제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상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주요 위험원이 되는 수량을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 생산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운송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제외)과 그 거리 다음 장소, 시설 및 구역 사이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거 지역, 상업 센터, 공원 및 기타 인구 밀도가 높은 장소 (2) 학교, 병원, 극장, 경기장(장소), 3) 식수원, 수원지 및 수원지 보호구역 (4) 정거장, 부두(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하역업 허가를 받은 곳 제외), 공항, 통신 간선, 통신 허브, 철도 노선, 도로 교통 간선 및 수로 운송 간선, 지하철 파빌리온 및 지하철역 출입구 (5)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기본 초원, 가축 및 가금류 유전자원 보호 구역,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장(사육 공동체), 어장, 종자,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수생 묘목 생산 기지 (6) 강, 호수, 명승지 및 자연 보호 구역; 8)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장소, 시설, 구역. 보관량이 주요 위험원인 유해 화학물질 생산 장치 또는 유해 화학 물질 저장 시설이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민 정부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소재지의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산하 기관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며, 생산 변경, 생산 중단, 이전 또는 폐쇄가 필요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구현을 결정하고 조직합니다. 주요 위험을 구성하는 양을 저장하는 유해 화학물질 저장 시설의 위치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단층과 홍수 및 지질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주요 위험원”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또는 운반하는 단위(장소 및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임계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