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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가 중국 거주 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할 때 어느 세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까?

"비거주 기업의 재산 간접 양도에 대한 법인 소득세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국의 공고"(2015년 국가 세무국 공고 제7호)에 따르면: " 9. 중국 내 과세 재산의 간접 양도 거래 쌍방 및 지분이 간접적으로 양도된 중국 거주 기업은 관할 세무 당국에 지분 양도를 신고하고 다음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 양도계약서 또는 합의서(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첨부해야 함), 아래 동일)

(2) 지분양도 전후의 기업지분구조도;

(3) 중국 과세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 및 자회사 2개의 연간 재무 및 회계 명세서,

(4) 본 발표의 1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국 과세 재산의 간접 양도

10. 중국 과세 재산의 간접 양도 거래 당사자와 기획자, 그리고 지분이 간접적으로 양도되는 중국 거주 기업은 규정에 따라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 당국:

(1) 본 공고 제9조에 명시된 정보(이미 제출된 정보 제외)

(2) 중국 과세 재산 거래의 간접 양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

(3) 해외 기업 및 중국 과세 재산의 직간접적 보유 중국 과세 재산의 생산 및 운영, 인력, 계정, 재산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 자회사 및 내부 및 외부 감사

(4) 해외 지분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 평가 보고서 및 기타 가격 기준

(5) 소득세 중국 과세 재산 거래의 간접 양도에 대한 해외 지급

(6) 공고 제5조 및 제6조의 적용과 관련된 증거 정보

(7) 기타 관련 정보

......

16. 본 공고에 언급된 관할 세무 당국은 비거주 기업이 과세 재산을 직접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국 내 세무 당국을 의미합니다. 재산 양도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를 담당하는 세무 당국은 본 공고 제2조에 명시된 세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19. 본 고시는 발표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고시 이전에 발생했지만 세금 처리 대상이 아닌 사항은 본 고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비거주 기업의 지분 양도 소득에 관한"(국수한[2009] No. 698) 제5조, 제6조 및 "비거주 기업 소득세 관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 관리 고시" " (국가세무총국 고시 2011년 제24호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관련 내용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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