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경영사이트' 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 게시, 광고 게시, 이메일 설정, 경영활동 수행, 타인을 위한 인터넷 공간 제공 등 경영 목적을 가리킨다. 도메인 이름 관리 기관에 독립된 도메인 이름을 가진 전자 플랫폼 설립을 신청하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즈니스 웹 사이트 기록" 이란 비즈니스 웹 사이트가 비즈니스 관리 부서에 기록을 신청하고, 비즈니스 관리 부서가 웹 사이트 홈 페이지에 비즈니스 웹 사이트 기록 전자 로고를 첨부하고, 기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기업과 자영업자가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 개설한 영업성 사이트는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