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폐업 (복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 및 구매를 위해 모든 송장을 이전 송장에 반송합니다. 세무등록증의 정본과 사본은 임시로 세무서비스청에 보관해야 한다.
회사는 폐업 수속을 할 수 없다.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세무등록증만 취소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납세자는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공상등록 종료 전 또는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경영주소를 변경한 후 30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세금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세무등록 변경으로 인해 세징수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세징수관은 변경을 처리한 후 세무등록을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등록 변경 참조).
세무징수국 사찰국은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세표 정리를 담당하고, 관리분국은 다른 유형의 납세자를 정리하고 세징수관 납세자의 세표를 변경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납세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1) 주관 부서나 이사회 결의안 등 관련 증명서와 사본
(2) 영업면허가 취소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결정과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