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수매자의 자격과 식량수매 활동에서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식량수매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
(2) 식량경영자가 사용하는 식량창고 시설, 설비의 품질과 기준.
(3) 식량경영자가 식량수매 및 저장 활동에서 국가 식량품질기준과 국가 관련 식량저장 기술기준과 규범을 집행하는 경우, 인수와 비축한 원곡이 국가 관련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식량경영자가 국가 식량운송 기술 표준과 규범을 집행하는 상황.
(5) 식량 저장 기업의 식량 판매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다.
(6) 식량인수,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 최소 및 최대 재고 규정을 집행한다.
(7) 지방비축식량관리기구와 지방비축식량보유업체가 지방비축식량관리와 관련된 정책법규를 집행하는 상황. 지방 비축 식량의 수량, 품질, 저장 안전 및 교체 계획의 이행 각 규정제도, 표준규범의 집행 상황, 그리고 지방 비축 식량 비축 기업의 수주 자격.
(8) 군곡 공급, 농지를 삼림식량 공급, 구호 식량 공급 등 정책적 식량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
(9) 식량 경영 장부를 세우고 국가 식량 유통 통계 제도를 실시하다.
(10) 식량경영자는 식량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11)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요구 사항의 기타 내용. 식량 행정관리부는 감독 검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곡물 수매자의 수매 자격을 확인한다.
(2) 식량경영자의 사업장에 들어가 식량재고, 인수 및 저장 활동 중 식량의 질과 원곡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3) 식량 창고 시설, 설비가 국가 관련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식품 운영자의 관련 정보 및 바우처를 확인한다.
(5)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직권.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각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식품 행정 부서 직원은 자격을 갖춘 식품 매입자에게 인수 자격 허가를 발급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식품 매수자에게 인수 자격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인수 자격 허가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다른 이익을 도모한다.
(2) 규정에 따라 식량 응급예안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식량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3) 식품 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한다.
(4) 식량유통법, 법규,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직무유기행위.
제 40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 위법 행위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