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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의 자영업자들은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남의 자영업자들은 면세정책이 있지만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한다. 공상영업허가증 (임시공상영업허가증 포함) 을 받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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