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제 11 조 * * * 데이터전보가 발신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에 진입한 시간은 데이터전보가 보낸 시간으로 간주된다.
수신자는 특정 시스템이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정하고,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오는 시간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시스템에 처음 입력된 시간은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데이터 전신문의 전송 및 수신 시간에 대해 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약속에서.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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