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런 일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기관을 찾아 원사의 취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세무 대행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서만 세무서의 취소 검증 보고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다. 다른 브로커를 찾아도 세무대리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
3.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사장에게 버림받은 지 여러 해 동안 많은 문제를 축적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연검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등록증을 바꾸지 않고, 이상계좌로 등재한 후 세무시스템에 의해 잠기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고, 여러 해 동안 장부를 하지 않고, 심지어 전체 증빙을 분실하였다. 어떤 일이 전해져도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4. 취소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문 기관조차도 전문 기관이나 상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여러 해 동안의 법률 환경이 바뀌었고, 공상세부문이 바뀌었고, 경영기관 인원이 바뀌어 교류했기 때문이다.
5. 회사는 먼저 세금을 취소하고 상공업에 갔다가 조직, 은행, 기업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사장 블랙리스트 제거를 신청해야 한다. 스스로 하는 사람만이 여행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