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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신부의 불만 사이트?

국가공신부의 고소사이트는 공업과 정보화부 고소사이트입니다. 텔레콤 사용자 불만의 불만 조건: < P > (1) 고소인은 불만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b) 명확한 고소인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불만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 P > (4)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15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P > 확장 자료: < P > 신고접수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항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P > (1) < P > (2) 고소인과 피청구인은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했다. < P > (3) 신고접수기관이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습니다. < P > (4) 인민법원, 중재기관, 소비자조직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습니다.

(e) < 에 맞지 않습니다 통신 사용자 불만 처리 방법 및 gt; 규정 된 항소 조건; < P > (6) 국내법, 행정규정 및 부문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공신부 불만 센터-불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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