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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좡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과 <국가문화재 보호법 시행조례>, <산둥성 문화재 보호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문화재의 보호, 관리, 활용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 유물이 국가에 의해 보호됩니다:

(1) 고대 문화 유적지, 고대 무덤, 고대 건물, 석굴 사원, 석조 조각 및 벽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

(2) 주요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또는 유명 인물과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기념물이 있는 중요한 근현대 역사 유적지, 유물 및 대표 건물 교육적 또는 역사적 가치

(3) 역사상 다양한 시대의 귀중한 예술품 및 예술품, 공예

(4) 역사상 다양한 시대의 중요한 문서 및 자료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원고, 서적 및 자료 등;

(5) 다양한 시대의 사회 시스템, 사회 생산 및 사회 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물건 역사 속의 인종 집단.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척추동물화석과 고대인류화석은 문화재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제4조 시, 구(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주요 직책을 이행하며 문화재 보호 위원회와 전문가 협의 체제를 설립한다.

시 및 구(시) 문화재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문화재 보호를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진민정부(구청)는 구(시) 문화재관리과의 지도하에 문화재 보호사업을 실시한다. 마을(주민) 위원회는 문화 유물 보호를 지원합니다.

개발개혁부, 민족종교부, 공안부, 재정부, 토지자원부, 기획부, 주택 및 도농건설부, 관광서비스부, 관세부서는 문화재 보호에 있어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제5조 시, 구(시)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자금은 동시에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준. 국유 박물관, 기념관, 문화재 보호 단위 등의 기관 수입은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되며 문화재 보호 사업의 발전에만 사용됩니다. 제6조 시, 구(시) 인민정부는 문화재 침해행위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신고방법을 공개한다. 문화재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합니다. 제7조 문화재, 교육, 과학기술 및 기타 부서와 언론 매체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문화재 보호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제2장 보호 및 활용 제8조 시, 구(시) 인민정부는 역사문화 도시, 마을, 동네, 전통 마을에 대한 보호 및 계획을 강화하고 진짜 건물과 가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하는 등 건설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짓는 것. 제9조 문화재 관리 부서는 최소한 5년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문화재를 선택하여 문화재 보호 단위로서 동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 및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립니다. 새로 발견된 전통 마을, 토착 건물, 농업 문화 유산, 역사 문화 구역, 역사적 건물 및 유명인의 옛 주거지로서 현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경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구(시) 인민정부 보호부대.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 또는 성급문물보호단위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제10조 시, 구(시)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 단위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 따라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공포해야 하며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문화재를 매장해야 한다. 보호경계 스테이크, 기록 및 파일 구축, 전문화 설정 기관이나 지정기관 또는 지정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정한다.

국토자원부는 '천국지도'에 문화재 보호단위의 위치와 보호범위, 건설관리구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1조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허가 없이 옥외 광고 시설 설치

(2) 인공 명승지 건설,

(3) 문화 유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물질 등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발파, 굴착, 굴착 등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큰 나무를 심고 이식하고 건물을 짓는 행위;

(5) 가마 건설, 토양 수집, 채석, 채광, 삼림 벌채, 하수 배출, 깊은 경작,

(6) 문화 유물 보호와 관련 없는 건설 프로젝트,

(7) 문화 유물 조각, 훼손 또는 훼손

(8) 문화재 보호구역 표시를 무단으로 파괴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 문화재 보호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9) 기타 문화재 보호구역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제12조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가 지정되기 전에 존재했던 비문화재 건물 및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 단위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은 법에 따라 몰수 및 철거됩니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역사적 특징은 도시와 농촌 계획, 문화재 보호 계획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해체하거나 개조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 내에 있는 신축 또는 재건축된 건물이나 구조물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환경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계획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수준에 따라 해당 문화재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기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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