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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용 박막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용 박막 오염을 막기 위해 농용 박막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농용 필름은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지막과 막막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는 농업용 필름의 생산, 판매, 사용, 재활용 및 재활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용 박막 오염 방지 작업을 책임지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농용 박막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농막 사용과 회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농막 회수체계 건설을 지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업과 정보화 주관 부서가 농막 생산의 지도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부는 농용 박막 제품의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는 농용 박막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예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생산, 판매 및 사용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용 박막을 금지한다. 생분해성 농용 필름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 장 생산, 판매 및 사용 제 7 조 농막 생산자는 농막 산업 규범에 관한 국가 요구 사항을 집행하고 농막 관련 기준을 집행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농용 플라스틱 박막 생산자는 각 롤 플라스틱 박막과 연미막마다 식별 가능한 기업 로고를 추가하여 제품 추적 및 시장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9 조 농막 생산자는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및 로트 번호, 제품 품질 검사 정보, 구매자 이름 및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농막 공장 판매 기록 제도를 법에 따라 세워야 한다. 공장 판매 기록은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10 조 공장에서 판매되는 농용 박막 제품에는 법에 따라 합격한 제품의 품질 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추천 사용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농막은 증명서의 뚜렷한 위치에' 사용 후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세요' 라는 중국어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모든 생분해농막은 증명서의 뚜렷한 위치에' 전체 생분해막, 사용조건 주의' 라는 중국어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농막 판매자는 농막 제품의 포장, 라벨 및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를 검사해야 하며, 국가 강제성 기준에 맞지 않는 농막을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농막 사용자에게 농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농막 판매자는 농막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자, 생산일, 공급업체 이름, 연락처 및 구매일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법에 따라 판매대장부를 세워야 한다. 판매대장부는 적어도 2 년은 보존해야 한다. 제 12 조 농용 박막 사용자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농용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농업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사 등 사용자는 법에 따라 농막 사용 기록을 세워야 하며, 사용 시간, 장소, 대상, 농막명, 사용량, 생산자, 판매자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농용 박막 사용 기록은 적어도 2 년은 보존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용 박막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용 박막 커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며 농용 박막 사용자에게 기술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용 박막 커버 대체 기술 및 제품의 연구 개발, 시범 및 보급을 장려하고 농용 필름의 과학적 사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3 장 재활용 제 14 조 농막 회수는 정부 지원, 다방면 참여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각지에서 기관과 개인이 농막을 회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농용 박막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밭에서 생분해할 수 없는 농용 박막 폐기물을 주워 재활용망이나 재활용 노동자에게 넘겨야 한다. 그들은 마음대로 버리거나 묻거나 불태워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농막 생산자, 판매자, 재활용망, 폐농막 재활용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막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폐농막의 회수,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7 조 농막 회수망과 재활용 기업은 법에 따라 재활용 장부를 세워야 하며, 폐기 농막의 중량, 부피, 불순물, 수막인 이름, 연락처 및 회수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회수대장부는 적어도 2 년은 보존해야 한다. 제 18 조는 농용 박막 재활용 기술과 기계를 연구 개발, 보급하고 폐용 농용 박막 재활용을 장려한다. 제 19 조 폐농막 재활용 기업이 규정에 따라 토지, 전력, 물, 신용, 세금 등의 우대 정책을 누리고 사회서비스기구와 기업이 폐농막 회수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20 조 농막 재활용 기업은 법에 따라 재활용 공장 및 주변 환경의 환경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하여 2 차 오염을 피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검사 제 21 조 농막 잔류 모니터링 제도 수립,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막 잔류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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