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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과는 증명서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공증의 효과, 즉 증명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이란 국가 공증기관이 수행하는 법적 행위,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 및 사실을 말합니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검토 후 진위 여부와 적법성을 확인하는 인증 문서가 발행됩니다. "입양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교육증명서", "형사처벌없음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증인의 효력은 공증인의 적용 범위와 사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의 법적 역할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증인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공증, 인증된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판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위, 법적 사실 및 문서이기 때문에 공증 및 인증을 받은 후 공증 기관에 의해 그 진정성과 적법성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 공증된 문서는 강력한 입증력을 지닌 구체적인 서면증거가 되며, 판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서 증거에는없는 것입니다.

공증의 증거효과는 민사소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민사, 경제 교류, 행정활동에 주로 반영된다.

2. 집행 효과. 『공증에 관한 잠정규정』 제4조 제10호는 “채무나 물품의 환수를 위한 서류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기관이 발행한 집행력 있는 증명서는 인민법원이 재산회복을 위해 내린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공증기관이 적법하게 집행한 채권자권리서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의 증거가 있고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공증인에게 강제집행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인민법원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인적, 재정적 자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행위의 성립요건의 타당성. 법률행위 성립요건의 타당성이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수조건임을 의미하며, 해당 행위가 인증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83년 11월 15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제6기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선전경제특구 상품부동산관리조례' 제1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사전 판매 (구매 전) 부동산 담보 및 주택 임대 계약 체결은 심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심천에서의 재산권 양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심천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제2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의 소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이 보내거나 위탁한 위임장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재 국가의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사이의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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