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은 계약노동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파견노동은 계약노동과 동일하다. 파견근로자들은 모두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인력파견은 정규직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인력파견업체에 가입하시면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일한 후. 하지만 회사가 정규 회사가 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거나 다른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인력파견에는 두 단위가 있는데, 하나는 고용주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이며, 파견단위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무기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경우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와 계약직의 차이점:
근로관계 확정, 근로관계 양도, 근로관계, 수습기간 종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인력 파견은 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인력 파견 고용은 중국 기업의 보충적인 고용 형태로 임시, 보조 또는 대체 일자리에서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는 주로 근로관계인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해당 부서로 파견해 드립니다. 인력파견업체의 경우 수출자가 되고,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자가 됩니다. 사회보험과 예비금은 수출업체가 귀하를 대신하여 보류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해 지불할 단위를 입력하세요. 보수 금액은 두 회사가 협상합니다. 귀하와 수입업체 간의 관계는 노동 서비스이며, 노동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는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다릅니다. 수출기간 동안에는 수입업체의 규정, 규정 및 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약직과 정규직: 이제는 모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모두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식 근로자, 즉 기성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
1. '근로계약법' 제 63조는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동일임금을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단위의 권리.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근로계약법」 제61조는 근로자파견단위가 지역을 초월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향유하는 노동보수 및 근로조건은 그 지역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의.
3. '근로계약법'은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금액, 지급방법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력파견사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료는 어느 쪽이 부담할지가 인력파견업체와 실제 고용주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력파견업체나 사용자는 인력파견원에 대하여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서로 회피하여 인력파견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