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송장 발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20 17 호 16 호 VAT 송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업세 개편 VAT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세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VAT 송장 발행에 관한 관련 문제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구매자는 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요청할 때 판매자에게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일사회 신용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을 발행할 때 구매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열에 구매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일사회 신용 코드를 채워야 합니다.
3. 일치하지 않는 송장은 세금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본 공고에 언급된 기업은 회사, 불법인 기업법인, 기업지사,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한다.
5. 정부 부처는 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관 사업 단위가 구매자로서 송장을 발행할 때 세무식별 번호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