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주는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더 이상 회사의 주주가 아닙니다.
과거 주주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거나 회사에 주식 전부 환매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탈퇴한 사람들을 말하며, 회사에서 탈퇴한 후에는 더 이상 주주 자격이 없으며 주주 권리를 향유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71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는 자신의 지분 양도에 관해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주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다른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하지 않으면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주의 동의로 양도된 지분의 경우 다른 주주가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2인 이상의 주주가 우선 거절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그들은 협상을 통해 각자의 매수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선 거절권은 각자가 출자한 시점의 비율에 따라 행사됩니다. 옮기다.
회사 정관에 지분 양도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