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서는 기소장도 판결문도 아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다. 변호사편지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사법절차를 준비하고 정식 기소하기 전에 발급한 법률평가 등 정보다. 접수자는 요구에 따라 법적 책임을 완성하면 기소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법적 책임을 완성하지 않으면 기소된다. < P > 1. 변호사서가 결과가 심각한가? 변호사서는 기소장도 판결문도 아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다. 변호사서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사법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정식 기소하기 전에 발급한 법률평가 등 정보다. 접수자는 요구에 따라 법적 책임을 완성하면 기소하지 않고, 요구에 따라 법적 책임을 완성하지 않으면 기소된다. 변호사의 편지 자체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경고일 뿐이다. 변호사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소송의 위협으로 간주되는데, 당사자가 협상의 우세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화해하도록 촉구한 것일 수 있다. 충돌 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상실로 인한 소송 경보일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나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허실, 유혹 정보 등을 정탐하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 변호사의 편지는 성명서의 역할만을 대표할 뿐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권력을 이용해 위조하고 위조변호사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위법 범죄행위다. 피해자는 협박, 위협, 손실 등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 변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호사의 편지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침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변호사의 편지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 상업 서신, 민간 서신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둘째, 변호사의 편지는 당사자에게 어떻게 보내나요? 변호사 서신은 1, 변호사가 보내온 변호사 서신을 변호사가 보내며 고객이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변호사의 편지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더 규범적이며 변호사의 편지의 진지함을 더욱 잘 보여 준다. 2. EMS 형식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제때에 변호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서는 우체국 특급우편 (EMS) 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의 특급우편은 택배회사의 택배보다 더 안전하다.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면, 우체국에서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의 편지에 서명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증거는 더욱 효력이 있다. (2) 일부 기관은 우체국의 특급 택배에 대해 서명을 하고, 택배회사의 택배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하며, 택배회사의 택배원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하게 하면 더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EMS 로 보낼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EMS 택배 상세 내역서 작성입니다. 주로 EMS 상세 내역에 내용물명 기입입니다. 내건 품명란에 반드시 상세히 기입해야지, 간단하게' 변호사서' 라는 세 글자를 쓰지 말고, 사유도 분명하게 써야 한다. (2) 문자 영수증 개설. 상대방이 EMS 에 서명하면 문자 메시지 알림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EMS 택배 상세 내역을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증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