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위험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국무원 보건행정부를 확인하고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통보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 및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원성 질병에 대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분석 연구를 진행해 필요한 경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둘째,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국가 목적
식품안전위험감시란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식품의 유해요소 등 관련 데이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의학과 위생학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해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은 정부가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에 기술 의사 결정, 기술 서비스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법 집행 감독 및 샘플링 검사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식품 안전 전반의 위험 평가, 표준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식품 안전 감독 집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에는 표준 내의 항목과 표준 외부의 잠재적 오염 물질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대표성, 보통 무작위 샘플링이 필요하다. 셋째, 가장 민감한 방법으로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로 다음 세 가지 범주를 감시한다.
(1) 식원성 질환. 식원성 질환은 식품의 발병 요인이 인체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전염성 및 중독성 질환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식중독, 장 전염병, 인축전염병, 기생충병, 화학독성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식원성 질병은 폭발성, 발산성, 지역, 계절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질병의 총 발병률 상위권에 발병률 자리잡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품안전과 공중위생 문제이다.
(2) 식품 오염. 식품오염은 식품과 그 원료가 생산, 가공, 운송, 포장, 보관, 판매 및 조리 과정에서 농약, 폐수, 하수, 가축병충해, 곰팡이독소로 인한 곰팡이 변화, 운송 및 포장재의 유독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 식품오염은 생물오염, 화학오염, 물리오염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3) 식품의 유해 요인. 음식물 오염물을 포함해서요. 식품 중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해 물질, 식품 가공 및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예: 양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올, 잡알코올유 등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7 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따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