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를 예로 들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타오바오를 통해 환불, 애프터, 불만을 처리할 수 없고,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 타오바오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타오바오는 거래 쌍방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정 절차와 채널을 통해 공개 신청에 대한 개인 신분을 공개하고 확인하는 동시에 공개 정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의 범위:
1. 타오바오 판매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판매자 ID, 실명, 신분증 주소, 반송 주소, 전화, 등기우편함, 주민등록번호.
2. 티몰 상가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영업허가증 정보, 바이어는 티몰 점포에서 스스로 영업허가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