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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진입 요건

창업보육기지에 상주하는 기업가는 법인신분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등록증, 취업 및 실업등록증,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회보장 납부증명서, "창업보육파크 기업지원서", "창업프로젝트 평가서" 및 창업프로젝트 소개 코스웨어 등 1. 운영 기관 또는 관리 단위는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어야 하며, 운영하는 창업 보육 기관에 고정된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하며, 전담 관리자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장소 및 시설은 창업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 부지의 재산권이 명확하거나 임대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착된 기업체는 주택 임대 부서에서 임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큐베이션 캐리어로 사용됩니다(임대). 잔여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도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 동안 위장 방식 4. 30개 이상의 기업체가 거주할 것입니다. 5. 통신, 네트워크 등 사무실 조건을 갖추고 회의 장소, 사업 협상,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기능 영역 ,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6이고 일상적인 관리 서비스와 같은 건전한 규칙과 규정을 갖추고 창업 안내, 정책 상담, 위험 평가, 프로젝트 홍보, 자금 조달 지원, 추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등 정착된 기업체를 위한 서비스 역량.

법적근거 : "벤처캐피털 기업의 경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캐피털 지도기금을 설치하여 지분참여 및 지원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보증. 벤처 캐피털 기업의 설립 및 발전. 구체적인 관리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23조 국가는 벤처 캐피탈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재정세무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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