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사건 처리 및 피의자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수배범과 같은 일부 사건은 온라인으로 질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건은 공안부나 검찰청에서만 질의할 수 있으며 관련 허가를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에 의해서만 질의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