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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인 위임장 위임 기한은 어떻게 써요

법정대표인 위임장 법정대표인 위임장은 기업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위탁하는 법률문서이다. 법정 대리인은 일 때문에 어떤 행위를 직접 대리할 수 없을 때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표인 위탁서를 만들어야 한다. 의뢰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정대표인 권한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의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무 등 기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범위는 단순히' 전권허가' 로 쓸 수 없고, 권한 내용은 항목별로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의 권한, 소송 청구의 권리, 반소의 권리, 화해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이런 구체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의 권리밖에 없다.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형식 1: 법인 허가위임장 (접수기관명): 우리 회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 이에 따라 우리 회사 직원: XXX 성별: XX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법정 대리인 (서명): (단위명) (도장)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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