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업무상 상해보험 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법률, 규정, 국가 규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 방법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로펌, 회계법인 포함), 재단 및 기타 조직,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통칭하여 "사용자"라 함)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단위의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하 통칭하여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직원은 본 법안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직원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법규에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성급 산업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시(주), 군(시, 구)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업무상 상해 보험을 담당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설립한 사회보험기구는 업무상 상해보험 문제를 처리한다. 제4조: 고용주는 현지화 관리 원칙에 따라 소재지 시(국가) 및 현(시, 구)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 사회보험기관의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용자, 지역 전체 및 생산 이동성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성급 사회보험 관리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제5조 사용자의 등록지와 작업장, 생산 및 경영 장소가 동일한 전체 계획 구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등록지에서 근로자를 위한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지에서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생산 및 운영 장소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직원은 실명제로 관리됩니다. 제6조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업무상 상해보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험 행정 부서, 사회 보험 기관, 각급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자원 공유와 정보 교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상해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7조: 업무상 상해보험 사업관리 자금은 동급 재정부서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전액 제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장 내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9조 업무상 상해보험료는 지출을 기준으로 수입을 결정하고, 성, 시(국가) 사회보험기관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수입을 결정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고용주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사용, 업무 관련 부상 발생률, 직업병 위험 정도 등 고용주의 지불 요율은 업계의 요율 등급 내에서 결정됩니다. 제10조: 업무상 재해 예방 비용의 사용은 예산 관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 능력 보장 및 예비금 보유를 전제로 업무상 상해 예방 수수료 사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징수한 수입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업무상 재해 예방비는 업무상 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11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성급 단위로 조정하고 성급 업무상 상해보험 조정 기금 제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현)와 성급 산업체(기업)는 지난해 지급수입 최종회계액의 10%를 지방재정계정으로 이체하고, 도가 일률적으로 이체·사용하게 된다. 지자체(국가)와 지방산업(기업) 자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지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산업상해보험을 위한 지방 적립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적립금은 기금 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 지역의 중대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발행된 지방 조정 기금의 10%를 기준으로 인출됩니다. 전체 적립금은 10% 범위 내에서 관리됩니다. 기금의 누적 잔액. 제13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및 국가 업무상 상해 확인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 업무 관련인지 여부를 적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정 기간 내에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제1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했으며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3) 업무 관련 부상을 확인할 관할권이 없는 경우,
(4) 법률, 규정에 따라 신청이 수락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15조: 사회보험행정기관이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 필요에 따라 재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 노동조합, 의료기관, 관련 부서 및 개인은 지원을 제공하고 정보와 지원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한 근로자, 가까운 친척,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유효한 노동쟁의 중재 판정에 근거하여 노동관계를 판정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 제17조 사용자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근로자 재해를 발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를 24일 이내에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신고서는 부상이 발생한 시점 또는 발견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로 제출할 수 있으나, 3일 이내에 대체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