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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이 배신을 이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실한 집행인의 이행 후 2 ~ 5 년 동안 취소됐고, 신실한 집행인이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기간은 일반적으로 2 년이다. 그러나 피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를 한 사람은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즉, 최소 2 년, 최대 5 년 후, 부정직한 집행인 정보가 블랙리스트에서 제거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한편, 다음 7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부정직한 집행자는 인민법원이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1, 집행인이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되었다.

2.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3. 신청자가 서면으로 부정직한 정보 삭제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한다.

4.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을 중단한 부정직한 집행인;

6, 인민 법원은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불신임자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피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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