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한공시연도 보고' 등 법정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조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68 호 발표, 14+00+0 년 6 월부터 시행)
제 2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영 이상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한 공시 연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기간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3)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4) 호적 소재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다.
이상 업무는 제때에 회피해야 한다. 회사의 비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방법:
1. 연례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개한 후에야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스턴트 메시지를 제때에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 정보를 공시한 후 이전을 신청한다.
3. 거처가 분실되면 기업은 등록된 주택을 통해 다시 연락하거나, 거주지 등록을 변경한 후 다시 연락해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하여 제출해야 할 자료:
1. 기업이 경영 이상 명부 이전을 신청한 보고서.
2. 법정 대표자 신분증 사본, 회사 위임장 (소개서) 및 수탁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기업 공식 인장이 찍힌 영업 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