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도살장 설립은 기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도살 시설과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중복 건설과 오염원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제 5 조 성, 시, 현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돼지 도살업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돼지 도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규정의 시행을 책임진다.
농목, 위생, 공상, 공안, 물가, 세무, 환경 보호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돼지 도살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성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농업 계획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방역, 유리유통, 대중 촉진, 검역관리 원칙에 따라 전 성 돼지 도살장 (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시, 현인민정부는' 조례' 의 규정과 본 성의 계획 요구에 따라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 농목부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지역의 도살장 (현장)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급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현지 생돼지 사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연간 출란 1 만 마리 이상의 생돼지 양식업체 (가구) 는'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지정 도살장 (현장) 설치 방안에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제 7 조 도살장 설립 (현장) 은 소재지 시 현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시 () 현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 () 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한 후, 시 () 현 인민정부 () 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 의 통일번호를 발급하는 지정 도살장 () 을 확정, 발행하고, 성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8 조 농촌을 제외하고 생돼지 도살은 반드시 지정된 도살장 (장) 에서 진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정된 도살장 밖에서 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지정 도살장 (장) 은' 조례'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생돼지 도살은 국가가 규정한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는 지정 도살장 (장) 의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성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돼지 도살육품 품질 검사원의 훈련, 심사 및 발급 관리를 담당한다.
시 () 현 ()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 () 는 도살기술근로자의 훈련, 심사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지정 도살장 (장) 표지판, 육품 검사 도장, 지정 도살장 연간 검사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12 조 돼지 도살의 검역과 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생돼지 도살의 위생 검사와 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3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 상품유통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한 도살장, 육류가공공장의 생돼지는 농목부에서 공장 검역과 감독을 진행한다. 제 14 조 지정 도살장 (장) 의 육품 위생 및 품질 검사는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한 육품은 공장 (현장) 에 검사 도장을 찍고 동물 제품 검사 합격증을 발급해야 상장판매될 수 있다.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공장 (장) 이 육품 검사원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 불합격 돼지 제품은 출고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도살장 (장) 은 반드시 건전한 육품 검사 결과와 처리 등록제도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시 현 상품 유통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생돼지 제품 판매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호텔, 호텔, 단체외식 단위는 지정점 도살장 (장) 에서 도살한 생돼지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제 17 조 돼지 생고기 판매는 소 지역 대구 공급을 실시한다. 시 현급 제품 유통 행정 주관부는 지정 도살장 (현장) 의 생산 능력, 지역 내 인구, 운송 경로 및 시장 수요에 따라 각 지정 도살장 (현장) 의 공급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지정 도살장 (장) 은 제때에 출고하지 못한 생돼지 제품에 대해서는 냉동이나 냉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저장해야 한다. 제 19 조 지정 도살장 (장) 은 고객이 위탁한 도살돼지, 관련 요금 기준은 물가 부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0 조 검역에 합격해 국가 및 성 기준에 따라 검역비를 받는 생돼지와 생돼지 제품은 검사 시 검역비를 중복해서는 안 된다.
돼지 도살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어떤 단위도 제멋대로 유료기준을 올리고 다른 유료항목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