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네트워크에 게시된 정보는 실제로 매우 권위가 있으며 상표권은 불확실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표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등록상표는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해야 하며,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본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권자는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및 심판위원회는 등록상표 취소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악의로 등록된 사건의 경우,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5년의 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 두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상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 신청을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증을 취득하였더라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였을 경우, 타인의 상표권 분쟁이 제기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일 등록 신청 및 등록 변경이 많아 적시에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표청은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게다가 본 홈페이지는 무료이며, 문의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공고가 법적 효력을 갖더라도 부적절하게 등록된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